사해행위협의분할이후 수익자에게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고 부친이 사망하여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위와 같은 원물반환 부동산과 같이 특별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거나 다른
사해행위(협의분할)이후 수익자에게...
...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고 부친이 사망하여...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위와 같은... 원물반환: 부동산과 같이 특별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거나, 다른...
이익분배(엔사해형위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의 수혜자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대한민국 법률은 수혜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익배분 이익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수익자는 할당된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535조).
2. 추가 청구 불가 수익자는 분배가 확정되었으므로 원래 계약에 따른 추가 이익이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537조).
3. 배분의 확인 수익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배분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540조).
4. 분쟁의 해결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익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
이러한 권리는 수익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된 이익을 받고 필요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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