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고 부친이 사망하여...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위와 같은... 원물반환: 부동산과 같이 특별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거나, 다른...
이익분배(엔사해형위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의 수혜자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대한민국 법률은 수혜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익배분 이익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수익자는 할당된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535조).
2. 추가 청구 불가 수익자는 분배가 확정되었으므로 원래 계약에 따른 추가 이익이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537조).
3. 배분의 확인 수익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배분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540조).
4. 분쟁의 해결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익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
이러한 권리는 수익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된 이익을 받고 필요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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