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기준 올려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으로 1일 8시간근무로 알고있는데저희는 9시간 근무시간중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으로 1일 8시간근무로 알고있는데저희는 9시간 근무시간중 1시간의 점심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PA간호특성상 점심시간이 정확히 보장되지도 않고 (수술에 따라 못먹기도 함.) 쉬려고해도 수시로 업무요청이 들어오다보니 제대로 휴식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경우가 많습니다. 밥못먹고 진짜 바쁘게일하면 1시간 올리라고는 하지만 위에서 당연히 싫어하는 분위기라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위 상황이 노동법으론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온전히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바빠서 아예 밥못먹고 못쉬면 1시간 올리라고는 하지만 올리지 않는 시스템도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현재의 근로조건은 적법한 휴게시간 미부여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