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있습니다 . 저희 어머니는 재혼 을 하셨는데 같이 산지는 5년정도고 동거 포함
저희 어머니는 재혼 을 하셨는데 같이 산지는 5년정도고 동거 포함 10년정도 되세요 ,근데 좀 찾아보니 혼인신고전 재산은 공동 재산에 안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혼인신고하고 같이 산시기에 아파트 구입할때 어머니 집을 판돈이 거치지 않고 새아버지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이혼 소송때 입증 하려면 , 어떻게 절차로 입증을 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 첫매매 계약서든 등기부 등본을 뗴고 들어온 세입자나 , 같이 거래했던 부동산 녹취를 해야할까요 ?
이혼 소송 시 혼인 전 재산으로 아파트 구입 자금 입증 요약
혼인 신고 전에 소유했던 어머님의 아파트 매매 관련 서류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확보합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매매 대금이 입금되고, 그 금액이 새아버님 계좌로 이체된 후, 새로운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발급받으세요.
새로운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잔금 지급 내역 등도 자금 사용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기존 세입자의 진술은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서의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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