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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실수로 인한 식대 과오납 문제 해결 방법 결혼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인 식권 기준을 6-12세로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혼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인 식권 기준을 6-12세로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최종 보증인원 및 식순 확인시 소인 식권 기준이 5세로 변동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웨딩홀 측에서는 계약서와 다르게 5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게 소인 식권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최종 계산 직전까지 5세 부터 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재차 물었으나 맞다는 답변만이 돌아왔고이로 인해 계약서에 없는 5세 아동에 대해서도 요금이 청구되었고, 결과적으로 계약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사람들과 웨딩홀 측에 이중 체크를 해보니,잘못된 안내로 무료로 이용하는 5명의 아동이 28,000원씩 총 140,000원을 유료로 지급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딩홀에서는 실수는 인정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웨딩홀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어라라고 하시는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