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통매음 고소 같은걸 할때 고소자가 변호사 선임하면 뭐가 다를게 있나요 피고소자 입장에서야감형이나 합의나 여러
고소자가 변호사 선임하면 뭐가 다를게 있나요 피고소자 입장에서야감형이나 합의나 여러 법적 루트를 조언해주겠지만고소자가 변호사 선임하면 뭐가있나해서여 더 처벌받게 탄원서라도 올려주나요??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결정할거고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시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지원: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기소 가능성 증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탄원서 제출 및 의견 개진: 변호사는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의 죄질을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의 대리: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합의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여 고소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감형이나 합의 등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소인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고소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강화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