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관하여.. 지금 갓 20살 음대 다니는 학생입니다.얼마전 계약서를 쓰고 공연을 했는데요계약서
지금 갓 20살 음대 다니는 학생입니다.얼마전 계약서를 쓰고 공연을 했는데요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종료일 이후로 30일 이내 전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계약 종료일은 5월 5일이었고 오늘이 원래라면 돈이 들어와야 하는 날짜 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않아 학교에 연락해보니, 자세하게 설명해주지도 않고 일이꼬여서 다음주 중으로 돈이 들어갈거라고 하네요..이런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어올 돈으로 예약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제 계획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ㅜㅜ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종료일 이후로 30일 이내 전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5월 5일이었고 오늘이 원래라면 돈이 들어와야 하는 날짜 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않아 학교에 연락해보니, 자세하게 설명해주지도 않고 일이꼬여서 다음주 중으로 돈이 들어갈거라고 하네요..이런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어올 돈으로 예약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제 계획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ㅜㅜ
==> 현재 상황에서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중으로 돈이 들어오기로 하였다면 이 기간까지 기다린 후 소송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