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건 배송장소가 고유통관번호로 연결이 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해서 물건이 올 예정인데 본가가 아닌 제 자취
해외직구물건 배송장소가 고유통관번호로 연결이 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해서 물건이 올 예정인데 본가가 아닌 제 자취 방으로 주소를 작성해서 판매자(외국인)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ZIP 코드 포함해서 자취방으로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근데 단기자취를 하는 목적이라 주소지이동? 그런걸 따로 한 상태는 아니거든요.그래서 제 본가가 행정업무상 주소지(판매자는 모르는 주소)로 등록이 되어있을텐데물건이 자취방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임의 판단해서 본가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따로 고유통관번호를 작성을 안했는데도요?
님 질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등록한 주민 등록지와 배송주소의 일치여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등록한 주소지는 주민 등록상 주소이고 배송지는 님이 원하는 어느곳 모두 배송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 전에 관세청에 직접 문의한 것 입니다.
결론) 배송지는 님이 원하는 어느 곳이던 관계가 없습니다.
배송사가 알아서 구매자 주소를 판단해서 보내는 곳은 없습니다. 고유부호는 한국은 특송제도를 운영해서 국제 배송사가 목록통관으로 오는 직구는 통관을 해주고 있으며, 이때 정보가 틀리거나 누락 된 경우 수취인에게 주로 톡으로 연락해서 정보 확인 및 제출을 요구합니다, 님은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