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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안녕하세요?ISA계좌를 만들어서 ETF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7월16일에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안녕하세요?ISA계좌를 만들어서 ETF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7월16일에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고, 올해 초부터ETF 배당금 수수료가 두 번 세금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변경사항까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ISA 만기 해지 장단점 : ISA 계좌 만기 연장 여부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과 투자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 유리한 경우:
비과세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했을 때: ISA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기 시점에 총수익이 이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계좌를 연장하여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이 발생했다면, 연장을 통해 손실을 상쇄하고 비과세 한도를 채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을 때: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 초과분이라도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ISA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단, 만기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이력이 있다면 재가입이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초 만기 설정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을 때: ISA는 만기를 길게 설정해 놓아도 3년 의무가입기간만 채우면 언제든 해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만기를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할 때: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만기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한 경우:
비과세 한도를 충분히 채웠을 때: 3년 동안의 수익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초과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여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풍차 돌리기'라고도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ISA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 해지 후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ISA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가입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을 때: 만기 연장 신청 시 소득이 늘어나 서민형 가입 자격에서 벗어나는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후 새로운 조건에 맞춰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ETF 배당금 세금 변경사항 (이중과세 논란)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부터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세금 변경사항이 적용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 적용):
▶해외 납부세액 환급 절차 폐지: 기존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이 선 환급해주고, ISA 계좌에서는 과세이연 및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지 원천징수 후 배당금 지급: 이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경우, 현지(예: 미국 ETF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미국은 15%)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만 ISA 계좌로 입금됩니다.
▶크레딧 공제 제도 도입 (ISA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ISA 계좌의 경우 이미 외국 정부에 낸 세금(외국납부세액)을 만기 시 내야 하는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크레딧 공제'라고 합니다.
즉,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크레딧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ETF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한 영향:
과세이연 효과 감소: 기존에는 배당금이 세금 없이 계좌 내에서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었으나, 이제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오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일부 감소합니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배당금이라도 세후 수령액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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