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장 형태이나, 위치 이전할 경우 유아/아동 체험공간 등의 문화시설을 포함한 형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강의장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평생교육시설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새로운 교육 시설은 금년도 하반기 완공되며 현재 등록된 평생교육시설과는 별도의 건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평생교육시설 이전 신고인지, 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신고한 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