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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향수 면세 김해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건데 딥디크 75ml짜리 두개랑 바이레도 100ml짜리 하나 샀는데
김해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건데 딥디크 75ml짜리 두개랑 바이레도 100ml짜리 하나 샀는데 일본 들어갈때 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해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 딥디크 75ml 향수 두 개와 바이레도 100ml 향수 한 개를 구매하셨다면 일본 입국 시 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향수 면세 한도는 2온스(약 56ml) 입니다. 오드코롱이나 오드뚜왈렛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딥디크와 바이레도는 일반적으로 향수(퍼퓸)로 분류되어 2온스 한도에 적용됩니다.
현재 구매하신 향수들은 각 75ml, 100ml로, 2온스(약 56ml)를 초과하기 때문에 면세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에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 시 세관 신고 방법
일본 입국 시 세관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Visit Japan Web (비짓 재팬 웹)을 통한 사전 등록:
일본 입국 수속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Visit Japan We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항공편 정보, 숙소 정보, 입국 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세관 신고서 섹션에서 구매하신 향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음"으로 체크하고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QR 코드가 발급됩니다. 이 QR 코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일본 입국 시 공항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세관 검사대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항공기 내에서 배부하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일본 공항 도착 후 세관 구역에 비치된 양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에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음"**으로 체크하고, 딥디크 향수 2개(각 75ml)와 바이레도 향수 1개(100ml)의 품명, 용량, 구매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공항의 세관 검사대에서 **빨간색 검사대(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로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고려사항
자진 신고의 중요성: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세액의 40% 정도). 자진 신고 시에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향수 종류: 일반적으로 "퍼퓸(Parfum)"으로 분류되는 향수는 2온스 기준에 해당하며, "오드뚜왈렛(Eau de Toilette)"이나 "오드코롱(Eau de Cologne)"은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어 20만 엔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구매하신 향수의 정확한 분류(퍼퓸, 오드뚜왈렛 등)를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용량으로 보아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납부: 세관 신고 후 세금이 부과되면, 현장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 도착 전에 Visit Japan Web을 통해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고 QR 코드를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제공: 구글제미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