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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경찰서 출석 전 준비사항 및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도박으로 인해 합의이혼 하였습니다.합의이혼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도박으로
안녕하세요.도박으로 인해 합의이혼 하였습니다.합의이혼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도박으로 다 돈을 날리고 남은 것은 전세보증금 1억6천500만원이 있었습니다.(전세보증금에 연대보증인 포함 – 연대보증인은 이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지급정지명령 중 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상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와 500만원을 1년 분할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하였고이혼 1년 후 전아내가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전세집을 구해야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본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이 안된다고 연락이 온겁니다.하여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여 연대보증인을 확인 하였고 (결혼전에 연대보증인 사인을 하였더라구요)저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그 후 전아내로 부터 고소장이 배임죄 및 사기죄로 날라왔습니다.억울하지만 배임죄와 사기죄는 전세보증금을 안갚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에 사용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배임죄전세보증금을 받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상환하지 않았다. 사기죄질권설정여부 관계없이 대출금상환을 안하였고 이를 이혼과정에서 고지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출금의 80%를 면책받으면 고소인이 80%를 변제해야하는 사실을 숨김이혼조정에 응하게 한 행위 저는 배임죄는 개인회생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안 준 것 뿐이고사기죄의 이혼과정 이 아는 이혼 후 알게된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제가 배임죄와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확인 부탁 드립니다.추가문의 : 경찰서 조사 받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와있다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