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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걸렸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랜덤채팅을 하면서 여학생을 알게 돼서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랜덤채팅을 하면서 여학생을 알게 돼서 친해졌는데요. 고등학생인지 처음에는 모르고 이성교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연인 사이로 자연스럽게 사진과 영상도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고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계속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쪽 부모가 알았는지 저를 아청법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아청법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됩니다. 수원구속영장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채팅을 했다가 관련 사안으로 입건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청법위반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였거나, 성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을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동법제11조에 따라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을 팔도록 권하거나 유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러한 혐의사실이 적용되어 곧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수원구속영장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파악하여 어디까지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인 콘텐츠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면, 형량의 수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으니 먼저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수원구속영장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속의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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