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매물 가계약금 다방에서 인터넷매물올라온 사진과조건보고 예약하고갔는데요실매물도아니고 잘못올렸어요맞은편호수집을요 구조도다틀리고 내부도엄청지저분하고 틀리고요 부동산분께 잘못올리냐고
다방에서 인터넷매물올라온 사진과조건보고 예약하고갔는데요실매물도아니고 잘못올렸어요맞은편호수집을요 구조도다틀리고 내부도엄청지저분하고 틀리고요 부동산분께 잘못올리냐고 이런집인줄알면 안왔을거라고 뭐라고했는데 그자리에서그냥저도 현재집LH가 급하게나갔고 계약기간만기전이라반환확인서쓰고날자를 맞춘다고 이집을한다고 가계약서류 3장 (수급자증명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계약금 50만원입금했는데요바로 돌려달라고 다시부동산분이그집으로오셔서 다른집하나보여주고 서류랑 가계약금돌려받았고 그런데 제가그다음날 다시이집Lh하겠다고해서 다시50만원 입금하고 다시취소한다고했고 돈을안주는겁니다오늘확인결과 아직 확실히주택권리분석쪽에도 전화해보니 제신청서도 넣지않았고요취소되고 돈도돌려줘야하는것아닌가요제돈과 가계약금만받으시고 신청서나어떤서류작성도없었고요돈못준다고 다시한다고 2번번복하고 다른손님못받아서자기도피해봤고 저를 무고죄 업무방해로신고한데요저는그날 약속잡고 하루일도못갔고 교통비 시간도 많이 뺏겻고 저도피해보상 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계약금 반환 청구: 가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하였고, 계약 취소 후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집 주인에게 민사소송이나 민원 제기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취소 증빙 확보: 계약서, 가계약금 입금 내역, 문자 또는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절차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3. 부동산 업체 또는 주인과의 문제 해결: 부동산 업체에 사기 또는 계약 위반 혐의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피해보상 청구: 교통비, 시간 손실 등 실질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상담 및 도움 요청: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무고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피해를 입증해야 하니, 관련 증빙 자료와 증언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