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긴급여권 재입국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한국 복수국적자이고, 미국 긴급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재는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한국 복수국적자이고, 미국 긴급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재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다음달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긴급여권으로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것인지, 긴급여권을 새로 재발급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의 긴급여권은 통상 1년 동안 유효합니다.(여권에서 확인요망) 이 기간동안 미국 가는거
전자여권이 아니라서 전자여권을 요구하는 다른 나라는 입국이 제한됩니다
2. 보통 대사관에 가셔서 일반여권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시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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