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고객의 요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리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민원 내용:안녕하십니까.저는 호텔에 소속된 보건관리자입니다.약사법 상 의약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며, 고객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약사법 제50조(의약품의 판매 등) 및 제44조(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등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호텔 직원들에게 고객의 의약품 요청에 대해 직접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호텔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해외 고객이 입국 전에 호텔 측에 이메일로 사전 요청:수면무호흡증(CPAP) 기기용 증류수나, 산소통, 또는 산소통에 사용하는 식염수 등을 미리 구비해달라고 요청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소모품을 현장에서 스스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외국인은 의약품명이나 제품명을 한국어로 이해하거나 적절한 약국·업체에 접근하기 어려워 호텔 측에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호텔이 고객의 사전 요청에 따라 증류수, 산소통, 식염수 등 의료기기 관련 소모품을 온라인 또는 약국 등에서 대신 구매하여 고객 체크인 시 제공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해당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사용하는 CPAP나 산소통 등의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소모품인 경우 대리 구매 및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고객이 명확하게 이메일로 사전 요청하고, 호텔은 이를 고객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단순 구매·보관·전달만 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유사 약국 개설’ 등으로 법적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위와 같은 상황에서 호텔 보건관리자 또는 일반 직원이 어떤 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고, 어떤 수준까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현장에서 많은 외국인 고객의 요청을 대응하는 데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 사례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