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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혼인빙자사기죄 저희 장모님은 베트남분이십니다원래 베트남에서 베트남분과 혼인후 아들과 딸이 있고 그
저희 장모님은 베트남분이십니다원래 베트남에서 베트남분과 혼인후 아들과 딸이 있고 그 딸과 제가 결혼했습니다저희 장모님은 저희 와이프가 어릴때 베트남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국제결혼으로 한국인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그리고 그후 한국인남편이 저희 장모님에게 너무 막대하고 못살게굴어서 어머니는 도망을 나왔고 그러다가 다른 한국남자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한국남자가 내가 도와줄테니 내가 혼인신고 해줄게 그사람이랑 이혼하고 자기랑살자고해서 3자대면후 이혼도장찍고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현재 저의 한국 장인어른이십니다그리고 그 한국 장인어른은 그전에 한국 전처가 있었고 이혼한상태그 전처 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현재까지 저희 베트남 장모님과 한국 장인어른은 10년째 혼인관계 유지중이셨고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 호적정리해라 이혼해라고 계속 그랬었다고합니다.한국장인어른은 베트남장모님에게 혼인신고후 어머니 베트남집으로 10년동안 돈을 보내드렸다고합니다나중에 먹고살아야되니 베트남에 땅이라도 사도록 도와주셨다고합니다.그돈이 그동안 베트남으로 송금한게 1억3천정도 되는데 10년동안 어쩔땐 500 또 어떤날은 1000. 또 어떤날은 300. 이런식으로 10년간 돈을 송금했다고합니다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한국에서 자신이 일해서 모은돈과 한국장인어른이 보내준 돈을 모아서 베트남에 땅을사셨다고합니다최근 한국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전처사이의 딸이 저희 장모님을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이유는 장인어른이 그동안 10년동안 장모님께 베트남으로 송금해준 은행영수증을 집정리하다가 발견했다는데 그거 자기 아빠 돈이니까 다시 돌려받겠다는겁니다그리고 장인어른도 그동안 베트남에 장모님께 돈송금해준거를 전처사이의 자녀에게 빌려서 준거라합니다전처 사이의 자녀들은 그동안 돈보내주고 한걸 몰랏다고합니다자꾸 외국여자와 혼인한걸 싫어하고해서 장인어른은 비밀로했답니다그래서 그 전처사이의 딸과 제가 오늘 통화를했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봅니다장모님 지금 어디계시냐고근데 저는 알아도 그냥 모르니까 나한테 묻지마라고했고그럼 자기는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그리고 여기서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베트남으로 돈을 10년동안 송금했다고했는데 장모님은 베트남에 계속 계신것도 아닙니다5년전 장모님과 같이 살다가 전처의 자녀가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오면서 눈치가보여 따로살면서 만나서 같이 밥도먹고 그랫답니다전처의 딸은 혼인빙자사기죄 결혼사기 이런걸로 베트남장모님이 한국 장인어른에게 돈을 뜯어냈다고하는데 최근 돌아가시기전 그리고 1년전 2년전 저포함 저희 와이프 장모님 장인어른 같이 웃으며 밥도먹고했었습니다전처사이의 딸이 저희장모님에게 돈돌려받으려고 조치할수있나요?그리고 혼인빙자사기죄 성립되나요?
1. 전처 딸의 혼인빙자사기죄 결혼빙자 사기죄인데요.
결혼할 의사도 없는데 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신고하고 돈을 지원하였고 함께 생활하고 정서적 교류를 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는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2. 전처의 딸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전처의 딸이 그돈을 아버지에게 빌려 주었고 차용증도 있고 증거가 있다면 일부분 가능성이 있어 전처의 딸이 소송은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