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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 여자의 심보 이혼준비중입니다. 뭐거의 다끝나가구요 따로 혼인신고 나이런게 없어서 성격차이로 너무 잦은 싸움으로 이혼합니다.
이혼준비중입니다. 뭐거의 다끝나가구요 따로 혼인신고 나이런게 없어서 성격차이로 너무 잦은 싸움으로 이혼합니다. 채무관계나 이런건 다 해결했습니다. 뭐결혼관련해서 얽히고 섥혔던 돈문제는 다 해결해서 줬습니다.두가지 의문점이있는데 자꾸 우기기만 하니 여쭤봅니다.차량은 제차를 운행중에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이것도 사연이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차를 사고를 너무 많이 내어서 보험료와 이런부분이 다른사람들과는 비교도안될만큼 나와서 나이 41세에 보험료 연간 300이상그래서 기존차도 사고이력 금액이 너무크고 키로수도 16만키로 이상에 외제차이기에 제가 처분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그마한 경차를 타고다니고 와이프는 지금 제가 끌던차를 타고다닙니다.근데 도로에서 멀쩡이 있는차를 뒤에서 갖다 박아서 100:0 과실이 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가 상대방차량을 저희가 가해자입니다.차량도 앞에 깨져서 교환해야 하는지경입니다. 자차가입이 안되있어서 수리는따로 진행하지않았고자차가입이 안되있으니까 항시로 운전조심히 하고 다니라고 말했었습니다.사고낸 해당차량만 수리가 완료되었고 보험금 지급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당시에는 그냥 몸만괜찮냐 안다쳤으면 됐다 하고 넘겼는데 이혼도 하자고 한건 와이프고 사람들앞에서 이혼할거다 말하고 다닌것도 와이픈데차량 사고 과실에대해선 제가 이걸 보상을 못받나요?뭐 법적인 자문을 얻었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다고 못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하나있습니다. 월세는 100만원인데 저는 이제 이혼하고 그집에서 살이유가 없으니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이번달에 나간다고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집을 내놨는데 중계사에 이집이 나갈떄까지 너가 이집에서 살던가 월세는 반반 내준다고는 했습니다.저는 끝난마당에 이혼하고 이러는상황에 그집에서 사는게 내키기가 않아서 나간다고 했는데그집에 안살고 나갈거면 그집이 다른세입자한테 넘어가기전까진 저보고 월세에 대한부분을 부담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데 아 보증금과 명의는 와이프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혼도 혼인신고도 안했고 2월에 결혼했으니 고작 4개월밖에 안됐고 그렇다고 뭐 제가 크게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혼자 집안일을 다하거나 이런건없었습니다.그냥 성격차로 헤어지자 그랬고 저도 그러자고 했는데제가 나가도 법적으로 이월세문제를 해결해줘야하나요?저는 짐정리이후 이번달안에 나갈거고6월분 월세와 관리비까지 주고 이제 무시할생각입니다.
혼인신고도안했는데무슨이혼이에여
고작4개월살고 양가집안에서두분결혼한거압니까??
전입신고는하셨나요 변호사사무실가셔서상담받고
해결하세여
무조건당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