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해외배송을 고지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물품을 택배사에 넘겼으며택배사의 창고가 꽉 차 택배를 인수하였음에도배송조회조차 안된다고합니다.택배회사에
판매자가 물품을 택배사에 넘겼으며택배사의 창고가 꽉 차 택배를 인수하였음에도배송조회조차 안된다고합니다.택배회사에 문의시 그런일은 없다고하구요.같이시킨 다른 물건도 8일뒤 받아보니 해외배송이었네요.(하루 늦게 시킨 물건이 먼저 도착하였고.. 다른 물건은 아직도 조회조차되고있지 않아요.)거짓말로 일주일내내 일관하고 있는 업체 고발방법은 없나요?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넣는 것 외에 딱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별도의 쇼핑몰에 입점 상태라면 그쪽 고객센터에도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 창고가 차서 배송조회 안된다는 내용은 100% 거짓말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