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스팔트도로인데 사유지 차량출입통제 바닷가 마을에 보시면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있는곳 많이있습니다 이때까지 차량출입을 다
바닷가 마을에 보시면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있는곳 많이있습니다 이때까지 차량출입을 다 하고 지냈었는데..아스팔트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풀빌라가 생기면서 그 땅주인이 사유지라고 아스팔트 도로를 막고 포장마차 테이블을 갖다놓고 장사하고있는 상황인데..아스팔트 도로가 개인사유지가 될수있고 차량통제를 하고 테이블 깔아놓고 장사를 할수있는건가요? 해안둘레길과 연결되어서 차 대놓고 둘레길 이용하고 하던곳인데..간만에 둘레길 옆 조그만 해변에 낚시하러갔다가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정확한건 시청 무슨과에 문의해봐야될까요? 최근 1~2년안에 사유지라고 차량통제한다고 막아놨습니다
해당 지자체(시청, 도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www.finda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