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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출국편 취소 이미 대한항공 미주 출국편을 마일리지로 발권한 상태입니다. 근데 공홈기준 귀국편
이미 대한항공 미주 출국편을 마일리지로 발권한 상태입니다. 근데 공홈기준 귀국편 (미국 출발) 편도가 거의 170만원정도 하고, 왕복으로 구입하면 130만원정도 합니다. 저는 귀국편에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왕복 130만원 구매후 바로 출국편만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일리지로 미주 출국편은 이미 발권하신 상태에서, 귀국편만 별도로 환불 후 구매하려는 계획이시군요. 이 경우, 다음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 있어요.
✈️ 1. 왕복 발권 후 귀국편만 환불 가능한지 여부
-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이용한 왕복권의 남은 구간(귀국편)을 별도로 환불 요청할 수 있어요
- 다만, 환불 조건과 환급액은 ‘운임 클래스’와 ‘요금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환불 시 감면되는 금액 (환불 예상 내역)
- 환불금액 = 왕복 발권 총액 – (귀국편 편도 운임 + 수수료 + 세금·유류할증료 일부)
- 마일리지 발권 시에도 동일하게 귀국편 운임 환급이 아닌, ‘미사용 구간 편도 요금’으로 계산 처리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수수료 예시: 외항사 기준으로 KE도 약 10~12만 원 수준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략 조언
1. 왕복 130만 원짜리 왕복 좌석을 지금 구매하고,
2. 귀국편만 환불 신청하면,
- 환불금 = 130만 원 – (귀국편 편도 운임 약 100만 원 + 수수료 10~12만 원) ≈ 20만 원 환급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제 귀국편만 별도 구매하실 경우(100만 원 예상)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 환불 절차
- 항공권은 온라인 직접 처리 불가한 경우가 많아, **대한항공 고객센터(1588-2001)**에 전화 또는 채팅 상담으로 우선 문의해야 합니다
- 환불은 탑승일 기준 30일 이내,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마일리지 발권 시 마일리는 즉시 회복되지만, 환불금은 환불 수단으로 반환되며,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결론 요약
- ✅ 귀국편만 환불은 가능.
- 그러나 환불 시 편도 운임+수수료가 제해져 실 환금은 적을 수 있음.
- 고객센터로 편도 환불 예상액 문의 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