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준비중이고 식장예약까진 했습니다.최근 다투게 되는 사건이 있어 남친쪽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준비중이고 식장예약까진 했습니다.최근 다투게 되는 사건이 있어 남친쪽 부모님은 반대하시지만 저희는 서로 더 믿고 가보기로 해서 남자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헤어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요즘 마음이 식은거 같아 채팅어플을 하던게 생각나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팅어플을 깔았는데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제 3자 인척하며 만남을 유도해 남친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그후에 채팅기록을보니 미성년자에게 몸매, 조건, 가슴 이런이야기를 하는걸 보았습니다.이경우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회사에 알리면 어떠한 지장이 생길수있을까요?
당신이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보면, 남자친구가 성적인 만남을 돈을 받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열일곱", "20 ㅋㅋ"이라는 표현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성매매 알선 및 시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히 미성년자 상대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시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 포함)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면, 단순히 대화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조건을 언급한 대화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확보한 채팅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날짜, 시간, 조건 제시, 나이 언급, 성적인 언급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 충분히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사/대기업 직원 등 특정 직군이라면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형사 처벌까지 갈 경우 회사에 기소 사실 통지가 될 수도 있고, 명예, 평판, 직위 모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 사적인 일이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당신과 결혼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채팅 앱에 접속해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신뢰의 파탄입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당신을 속이려 했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제안을 한 사실은 결혼 관계 유지가 매우 어렵게 만들 요소입니다.
헤어지는게 미래를 위해 옳은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캡처 화면 및 전체 대화 기록을 PDF, 이미지 등으로 백업해 두세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고소 접수 가능합니다.
법률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경찰청 112, 117센터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 작성 예시나 경찰 신고 절차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고소 절차 안내, 증거 정리 방법, 법률 상담처 정보 알려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