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4월선고 불구속 항소 진행중 해외여행 실형4월선고 불구속 항소 진행중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제 출국금지가 되어있다는걸
실형4월선고 불구속 항소 진행중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제 출국금지가 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재판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여행이였고 결혼전 아내 될 사람과 가는 여행이고 갔다와서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미 예약 다해놨고 비행기표는 어제였는데 공항에서 출국이 안된다 해서 환불 다 했습니다 여행 계획이랑 다 정확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법원에 허락 맡아도 바로 되나요 ?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법원에서 허락 해주나요 ? 그리고 출국금지 별도의 고지없이 했고 그로인해 손해본 금액이런거 다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출국금지 해제 또는 일시해제 신청은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신청 시에는 출국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 이전부터 계획된 여행이며,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와 함께 가는 여행이고,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예약 내역, 예비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 귀국 후 혼인신고 계획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로 인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업무량이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행 날짜가 지났거나 임박한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 형량, 항소심 진행 상황,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신청 사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출국금지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며, 일반적으로 출국 시 공항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출국금지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인 손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게 내려졌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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