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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서류 소득증명, 범죄경력이 궁금합니다. 1.업체가 아닌 개인이 소개를 해주는데도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제출해달라는데 이거 맞나요?(비자용)을
1.업체가 아닌 개인이 소개를 해주는데도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제출해달라는데 이거 맞나요?(비자용)을 제출하는건 괜찮은것으로 아는데업체도 아니고 개인이 이걸 요구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혹시 실효된형 포함을 제출하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제가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2.업체나, 개인이나 국제결혼을 소개시켜주거나 연결시켜줄때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개해준사람에게 어던 불이익이 떨어지길레범죄경력 실효된것까지 요구 하는건가요?그리고 실효된것을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아닌가요?3.소득증명이 인정안되면 방법이 없나요?4.서류없이 일단 만나던지 아니면 잘로? 카톡? 라인이던지 연락을하다마음이 통하고 말이 잘통하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사귀고그렇게 몇개월 알고지내다 결혼할정도로 마음이 생겼을때도해당 서류에 문제가 잇으면 결혼을 못하게 막는건지 결혼비자가 안나오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리행정사 입니다.
4번의 잘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걸 보니 아마도 베트남 여성분과 만나고 계신가 생각이 듭니다.
1. 업체의 경우는 무조건 필수, 개인의 경우에도 신부도 선생님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것이
맞겠죠.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당장 문제가 되는것은 없고,
비자 발급에 영향은 있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사관에서 어느정도 확인을 합니다.
성관련 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비자발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종류인지 따라서 다릅니다.
2. 업체를 통해서 가시는 경우 필수로 넣습니다.
3. 소득이 안되면 모자라서 안되시는건지 아예 안되시는건지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를것 같습니다.
4. 결혼을 막지는 않습니다. 양국혼인신고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결혼후에도 결혼비자 안나올수 있습니다.
대게 많이들 막히시는부분은
언어소통요건, 소득금액요건, 범죄, 여성의 불법체류 및 난민신청비자 이력 등이 주로 많이
문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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