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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분실 제가 콘서트 티켓 구매 후 가지 못 하게 되어 양도를
제가 콘서트 티켓 구매 후 가지 못 하게 되어 양도를 했는데 티켓비 포함 30만원에 양도했거든요 근데 전 방문택배를 이용한다고 구매자님께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셔서 방문택배 접수 후 문 앞에 내놓았어요. 콘서트는 15일이었고 원래 12일 수거였는데 13일에 기사님께 전화가 오셔서 택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2일 저녁엔 아침에 내놓은 택배가 사라져있어서 전 배송이 시작된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의를 해도 답이 없어서 구매자님께서는 콘서트를 못 가게 되었고 저는 콘서트 표 취소도 못 하고 분실한 건데 구매자님이 전액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안 돌려주면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처벌 받나요? 저도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신고 하시면 조사 받나요? 만약 조사 받으면 아직 학생인데 지장이 생길까요?
분실로 인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될 수 있어 신고 시 경찰서에 소환 조사 받을 수 있고, 민사로 가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민사로 걸 경우 민사로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