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가능여부 7/16 일용직으로 물류센터 출근.'작업 전' 전체 체조 및 조회 후
7/16 일용직으로 물류센터 출근.'작업 전' 전체 체조 및 조회 후 공정배치 대기중 환기되지않는 덥고 습한 환경에 어지러움을 느끼며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감.' 실신'의 직접적 원인은 확인되지않았으나 (경미한 빈혈상태) 실신으로 인한 턱부위가 찢어지는 외상입음.외상치료는 해당병원에서 불가하여 1차적 응급실 치료비부담액은 사업주 측에서 부담함.7/17턱부위 피부봉합수술진행.3일치 약 복용 및 자가 처치 후 5일 뒤 실밥제거 및 후치료 내원안내받음.실신으로 인한 외상치료부분에 대해 사업주는 추가비용부담 불가하다는 입장.해당 상황은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주신 상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 근거와 함께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 도중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일 것
업무 시작 전 조회 및 체조 후, 공정배치 대기 중 실신
→ 업무 시작 직전 대기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이며 **근로환경(고온·고습)**의 영향이 실신의 간접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 존재.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다수 존재.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실신 후 낙상은 업무환경에 의한 2차적 외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예: “폭염 속 야외현장에서 작업 전 대기 중 실신 → 낙상 → 산재 인정” 사례 존재
해당 사례는 다음 사유로 산재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신 자체는 직접적 업무와 관련 없을 수 있으나, 외상은 업무공간 내 낙상으로 인한 것
실신 유발 요인인 고온·밀폐 환경이 업무환경 요인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 진단서 제출
→ “업무대기 중 고온환경으로 실신, 이로 인한 낙상 외상” 식으로 업무환경이 실신에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
→ 산재 성립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사항이며, 사업주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치료 중인 병원에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확인 대행
빠른 쾌유와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