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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가능여부 7/16 일용직으로 물류센터 출근.'작업 전' 전체 체조 및 조회 후
7/16 일용직으로 물류센터 출근.'작업 전' 전체 체조 및 조회 후 공정배치 대기중 환기되지않는 덥고 습한 환경에 어지러움을 느끼며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감.' 실신'의 직접적 원인은 확인되지않았으나 (경미한 빈혈상태) 실신으로 인한 턱부위가 찢어지는 외상입음.외상치료는 해당병원에서 불가하여 1차적 응급실 치료비부담액은 사업주 측에서 부담함.7/17턱부위 피부봉합수술진행.3일치 약 복용 및 자가 처치 후 5일 뒤 실밥제거 및 후치료 내원안내받음.실신으로 인한 외상치료부분에 대해 사업주는 추가비용부담 불가하다는 입장.해당 상황은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주신 상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 근거와 함께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재 신청의 핵심 요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
업무 도중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일 것
2. 해당 사례 분석
항목
사실관계
근무형태
일용직으로 7/16 물류센터 출근
사고시간
업무 시작 전 조회 및 체조 후, 공정배치 대기 중 실신
장소 및 환경
통풍되지 않는 덥고 습한 실내
사고내용
실신 → 낙상 → 턱 부위 외상
의료조치
응급실 후, 피부봉합수술
→ 업무 시작 직전 대기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이며 **근로환경(고온·고습)**의 영향이 실신의 간접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 존재.
3. 판례 및 유사사례 기준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다수 존재.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실신 후 낙상은 업무환경에 의한 2차적 외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예: “폭염 속 야외현장에서 작업 전 대기 중 실신 → 낙상 → 산재 인정” 사례 존재
4. 정리된 판단
해당 사례는 다음 사유로 산재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시작 직전, 사업장 내에서 발생
실신 자체는 직접적 업무와 관련 없을 수 있으나, 외상은 업무공간 내 낙상으로 인한 것
실신 유발 요인인 고온·밀폐 환경이 업무환경 요인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5. 대응 방법
산재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 진단서 제출
→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 가능
사고경위서 작성 시 주의점
→ “업무대기 중 고온환경으로 실신, 이로 인한 낙상 외상” 식으로 업무환경이 실신에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
사업주가 비용 부담을 거부하더라도
→ 산재 성립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사항이며, 사업주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6. 추가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산재 신청서 작성법
경위서 문장 첨삭 및 제출 전 검토
실비보험과의 중복 여부 확인
치료 중인 병원에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확인 대행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