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도 상실되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201054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선택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여성의 경우 국적선택 기간인 만 22세 전까지는 하나의
미국시민권도 상실되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201054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선택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여성의 경우 국적선택 기간인 만 22세 전까지는 하나의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
예, 귀화한 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민 국적법(INA) 및 미 국무부 외교 매뉴얼에 설명된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항입니다. 귀화 시민이 잠재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포기 귀화 시민은 국무부에 자신의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거나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 다양한 이유로 수행되는 미국 시민권
국외 추방 INA는 국외 추방을 다음과 같은 귀화 시민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t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t 외국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외국 주에서 특정 정치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t 군 복무 외국 통계
\t 미국 외교 또는 영사관 앞에서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합니다.
\t 시민권 상실을 초래하는 반역 등 특정 범죄를 저지릅니다.
군 복무 외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귀화 시민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국외 추방 드문 경우지만 귀화 시민은 미국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역이나 테러 등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비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행정 절차 국무부나 이민 법원에서도 귀화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화 절차 중 사기나 허위 진술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시민권 취득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이민 신분 및 기타 특권의 상실 가능성을 포함하여 중대한 법적, 실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화 시민이고 미국 시민권 상실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나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과 옵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