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친구가 여행 이번에 지가 산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친구가 여행 이번에 지가 산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반달라고 하는데 30달래요 근데제가 저번에 산적있는데 싫다고 하니 집으로 내용증명서 경찰 간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걔가 음식을 산거지 입증할수 있는게 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가까운 친구 사이에 금전 문제와 더불어 '내용증명', '경찰 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까지 언급되니 매우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냉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2) 따라서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력도 전혀 없습니다. 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알리고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1) 결론적으로, 이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民事) 사안이지, 사기 등 형사(刑事)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등'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당사자 간에 해결할 민사 분쟁'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행 전에 친구가 '내가 살게'라고 한 말은 법적으로 '증여(贈與)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가 없이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선물'의 약속입니다.
(2) 이미 식사를 하는 등 증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번복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친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빌린 돈이 아니라 사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친구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친구가 승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친구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인 강제력이나 형사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주겠다'는 약속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 돈을 갚아야 할 민사상 의무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친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그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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