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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이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현재 복무하고있는 군인입니다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재산은 어머니 차 한대랑
현재 복무하고있는 군인입니다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재산은 어머니 차 한대랑 아파트는 월세여서 사실상 재산은 없습니다저는 월급 저축해서 모은 돈이랑 군대거기 전 알바로 현재 천만원정도 있고 전역하게 되면 적금으로 총 3천만원 현금이 생길 예정입니다그거 외에는 아마 알바를 하며 대학교를 다닐 것 같은데 국가장학금은 전에도 받았으니 받을 것 같고가구분리를 해서 자취후 알바를 해 월 60만원정도를 번다고 한다면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군적금 해지한 돈 때문에 혹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거나,가구분리를 해도 어머니 소득이 월 400정도 되는데 이것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독립하려고 합니다
가구분리를 하더라도 '생계유지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해도, 실제 생계를 어머니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가구는 여전히 하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소득이 월 400만 원이면, 독립적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일 경우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 인정이 어렵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주거·식비 등 생계를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임대차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알바 수입 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차상위 소득 기준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2인 가구: 1,966,329원 이하
3인 가구: 2,512,677원 이하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5인 가구: 3,554,096원 이하
3천만 원 군적금은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재산 기준이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도시는 약 1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천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3천만 원 현금 보유는 기준에 안 걸릴 수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재산활용 가능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확인해보세요
이미 국가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고, 전역 후 알바만 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면 소득분위 1~3분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은 어렵더라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숙사 우선 선발 등은 소득분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가구분리 후 생계독립 인정 여부 상담 받아보세요
군적금은 한꺼번에 사용하지 말고 필요할 때 나눠 쓰며 잔액을 줄여두는 전략도 좋습니다
자취 시 월세 계약서, 통장, 알바 수입 내역 등을 실제 생계 증빙 자료로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