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출신 간부 직보기간합산 사회복무요원 출신 간부도 직보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병, 부사관, 장교 이전
사회복무요원 출신 간부도 직보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병, 부사관, 장교 이전 기록은 합산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보았는데사회복무요원 출신들도 직보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병역 의무를 마치고, 이제는 간부로서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시는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직보기간 합산은 간부의 인사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의 궁금증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력의 간부 직보기간 합산 가능 여부 > 로 이해됩니다.
(1) 간부의 직보기간 합산은 '군인사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보신 규정이 맞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르면, 이전에 '병(兵), 부사관, 장교'로서 복무한 기간은 간부로 임용된 후 그 복무 기간을 합산(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복무요원의 법적 신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군인' 신분이 아닙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수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군인'과는 그 신분과 복무 형태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1) 위와 같은 이유로, '군인'의 경력을 합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규정이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결과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간부 임용 후의 직보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진급이나 보직 결정 등을 위한 '군 경력'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적증명서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병역 이행 사실 자체는 기록되지만, 이는 군 경력과는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복무 기간이 간부의 직보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직보기간 합산은 '병, 부사관, 장교'로서의 군 경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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